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 건물 4-8 층에서 I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위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 수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0:10 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J(53 세) 의 좌측 극상 근 파열에 관한 관절 내시경 수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전신 마취 시술을 하기로 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인 프로 포 폴 및 근육이 완제인 석시 닐 콜린을 투여한 후, 피해자의 기도에 인공 호흡을 위한 삽 관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면 유도 제와 근육이 완제가 투여된 상태이어서 의식이 전혀 없었고,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취 시술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기도에 삽 관을 정확히 실시한 후, 삽 관이 제대로 되어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 지의 여부 및 피해자의 흉부 내 청진 음, 산소 포화도, 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등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시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혈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진료 증명서 (J), 소견서 (J), 진료 차트 (J), 입원진료 기록지 (J), 마취 기록지 (J), 경과 기록지 (J), 외근 기록지 (J), 간호기록 (J), 질의서
1. 감정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