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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59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23. 경 서울 강남구 G 3 층에 있는 ‘H 성형외과 ’에서 피해자 I( 여, 당시 20세 )에 대한 ‘ 비 절개 신경 차단 술’ 을 시행한 성형외과 전문의 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마취를 담당한 마취과 전문의 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23. 11:52 경 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엎드려 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프로 포 폴 60mg, 케타민 50mg 을 주사하여 수면 마취를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5 경 피해자에 대한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2:08 경 피해자에게 서 맥 증상이 발견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구강 분비물을 흡인 기계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아트로핀을 주사하였고, 같은 날 12:11 경 피해자의 활력 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술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 누운 자세( 양와 위) 로 변경하면서 간호사에게 피해자에게 모 프람 및 에페드린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6 경 피해자에게 부착되어 있던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교체하였고, 12:16 경 피해자에게 기관 삽 관을 시행하였으며, 위 병원 간호사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12:21 경, 12:23 경, 12:29 경, 12:34 경, 12:35 경. 12:37 경 피해자에게 에페드린과 아트로핀을 각 주사하였고, ㅊ 이 12:22 경, 피고인 A이 12:28 경 피해자의 동공 반사를 확인하였다.

마취 유도 후 양쪽 종아리 뒷부분에 소량의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고 수 분간 레이저를 시술한 것 이외에 시행된 의료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20분 이내에 나타난 심혈관계 허탈은 마취 제인 케타민 및 프로 포 폴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외에 다른 병인을 설명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12:11 경 피해자의 활력 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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