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3.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였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3. 12. 9. 17:00 경 위 C 성형외과 병원 3 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진행하였다.
수면 마취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발가락에 연결되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외부장치의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잘 살피고 아울러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질 때 위 장치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이 들리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만약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기도 확보, 100% 산소 투여, 기관 내 삽 관 등 적절한 환기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산소 포화도를 95% 이상으로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C 성형외과 병원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여 개원한 첫날로 수술실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벽시계가 걸려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술을 하던 수술 방에는 수술 베드 (Bed) 가 두 개 있었는데 다른 베드에서는 위 병원 봉직의사 E 이 중국인 환자를 상대로 가슴지방 이식 등 수술을 진행하면서 지방 흡입을 위한 석션( 이 물질을 흡입하는 것) 을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숫자를 예의 주시하거나 그 장치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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