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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3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5: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1403호에서 피해자 D( 여, 76세) 의 목에 삽입하고 있던 기관 절개 관( 티 튜브) 이 빠진 것을 보고 위 기관 절개 관을 재삽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기관의 뒤쪽 벽에 손상이 없이 기도로 안전하게 삽입되게 주의하여야 하고, 위 피해자의 경우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기관 절개 관 삽입 후 피해자에게 청색증 등의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면 기관 절개 관 삽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관 절개 관을 제거하여 자가 호흡을 유도하거나 입으로 기도 삽 관을 하는 등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기관 절개 관을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기도 뒤쪽을 찔러 천공을 시키도록 하면서 잘못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나 기 관 절 개관 삽 관이 잘못된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0 경 기도 폐색 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예비 부검 보고서, 부검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병원진료기록 등 첨부, 변사자 D 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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