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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구단10028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1. 전공상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복무 중인 부대에서 예비군 교장 정비를 하는 중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언덕길에서 굴러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이‘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4. 17.경 관절경적 외측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8. 동원훈련 관련 단결활동 물품을 운반하는 도중 연병장에서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2 상이‘이라 한다) 및 반달연골 찢김진단을 받고, 2017. 10. 30.경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2017. 11. 6.경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제1, 2 상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 상이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장 정비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이하 ’국가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제2 상이에 대하여는, 예비군 단결활동 물품 운반 중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인 직무수행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측 무릎 부위에 간접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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