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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6구단839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가 2014. 12.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① 군 복무 중 2013. 6. 17. 대대장 주관 간부 축구 시 무릎 부상을 당해 사단 의무대 경유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되어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GOP 중대장 임무수행 과정에서 방책선 순찰을 하다가 계단에서 50여 회 정도 넘어져 위 상이처가 악화되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② 2010. 9. 9. ~2012. 6. 28. 사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훈련병 사격통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상 즉각 보고 접수를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통제를 하여 이명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후 상태), 이명’을 신청 상이로 2015. 1.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상이만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이명’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9.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추가한,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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