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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37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7,881,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0....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관계 하남시 C 답 2,627㎡ 및 D 답 1,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구분할 때는 번지수로 표시한다)는 2003. 12. 24. 이전까지는 원고 및 선정자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일자 공유물분할을 통해 C 토지는 원고와 E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D 토지는 F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등은 2013. 10. 9.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임대하였고, G은 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면서 전차인인 피고가 전대인인 G과 원고 등과의 위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보증금 21,000,000원 차임 24,000,000원, 매년 10월 9일(선불)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2013. 12. 1.부터 2015. 10. 9.까지 특약사항

1. 전차인은 보증금(2,100만 원), 선불임대료(2,400만 원)에서 2013년 10/9~11/30까지 기사용월세 뺀 금액 시설비(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전대인에게 잔금일까지 모두 지불한다.

2. 전대인의 모든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주와 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보증금 21,000,000원, 연세 24,000,000원, 소유자 : F 외 2인, 임대차기간 2013. 10. 9.부터 2015. 10. 9.까지 2013. 11. 20. 전대인 G, 전차인 H 토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보증금 21,000,000원 차임 24,000,000원, 매년 10월 9일(선불)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2013. 10. 9.부터 2016. 10. 9.까지(36개월)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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