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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19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E과 2013. 8. 8. 원고 등이 E에게 원고 등 소유의 하남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1,000,000원, 연 차임 24,000,000원, 기간 2013. 8. 26.부터 2015. 8. 26.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 21,000,000원과 연 임대료 24,000,000원은 선불로 지급받고, 임대차기간이 보장 안 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월로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피고와 2013. 10. 8.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1,000,000원, 연 차임 24,000,000원, 기간 2013. 8. 26.부터 2015. 8. 26.로 정하여 전대하되, 특약으로 ‘보증금(2,100만 원)과 1년치 선임대료(2,400만 원)를 지불한바 전차인은 전대인과 정산하여 정산 금액(2,400만 원 - 280만 원 = 2,12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종전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와 2013. 10. 9.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1,000,000원, 연 차임 24,000,000원, 기간 2013. 10. 9.부터 2015.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은 2013. 10. 9. 지급받고 연 차임 24,000,000원은 매년 10. 9.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선불임대료에 대해 임대기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날짜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불하고, 전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G과 2013. 11. 20.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1,000,000원, 연 차임 24,000,000원(매년 10월 9일 선불함),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0.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되, 특약으로 '전차인은 보증금(2,100만 원), 선불임대료(2,400만 원)에서 2013. 10.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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