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F을 소개 받고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 맞장 뜨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F은 말다툼을 하다가, G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보낸 사실, 그 후 F과 G은 G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G의 집으로 찾아온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 등으로 때리면서 다툰 사실, G은 처음에는 F과 함께 피고인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F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말린 후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간 사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특별한 이유 없이 F에게 “ 맞장 뜨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은 바 있고, 그 직후 다시 F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한 것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지 자신의 신체를 방위한다는 의사만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을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