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보다 체격조건이 좋은 피해 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이 단순히 방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발급 받은 진단서의 진단 명을 ‘ 질병 ’에서 ‘ 상해’ 로 바꿔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앞으로 다가갔을 뿐 아무런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