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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19가합7358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단체(이하 ‘피고 B단체’라 한다)는 D법에 따라 E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며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단체의 산하각급회인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G는 F단체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다. 2007. 10. 23.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구분 작성일 수신 작성자 이자율 주요 내용 서증 차용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7. 10. 23. 원고 차용인: F단체 보증인: 피고 C, G 4,000만원: 월 1.5% 4,000만원: 월 2% 최초 변제기 (2008. 4. 23.) 갑 제3호증의 1 2009. 8. 3. 변제기 연장 (2009. 10. 23.) 갑 제3호증의 3 2009. 10. 6. 변제기 연장 (2010. 4. 23.) 갑 제3호증의 4 2011. 12. 12. 잔금 확인 (월 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여금 잔액 30,708,000원) 갑 제3호증의 5 차용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8. 9. 29. 원고 차용인: F단체 보증인: 피고 C, G 월 2% 최초 변제기 (2009. 1. 29.) 갑 제4호증의 1 2009. 8. 3. 변제기 연장 (2009. 10. 29.) 갑 제4호증의 2 2009. 10. 6. 변제기 연장 (2010. 4. 29.) 갑 제4호증의 3 2011. 12. 12. 변제기 연장 (2012. 2. 28.) 갑 제4호증의 4

라. 또한 F단체는 2015. 11. 17.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1억 7,500만 원을 2015. 12.까지 1억 원, 2016. 6.까지 1억 3,000만 원, 2016. 12.까지 1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위 단계별 상환액은 원금으로 처리하며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기로 하고, 위 상환 약정기일을 위반할 경우 최초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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