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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1.09 2013가합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경 피고 B, C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H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피고들에게, ① 2005. 12. 23. 1억 6,700만 원(제일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 5매, 농업협동조합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 9매, 700만 원 권 × 1매, 현금 2,000만 원), ② 2006. 1. 5. 2,000만 원(대구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 2매)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 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억 8,7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위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2006. 8. 11.부터 2012. 12. 14.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I의 계좌에 위 피고들 또는 피고 D 명의로 각 30만 원 내지 8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B이 2009. 2. 17. I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D 명의의 제주시 J 임야 72,793㎡ 중 1,101분의 100 지분에 관하여 2009. 3. 11.자로 2009. 3.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교부가 대여를 원인관계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두 차례에 걸쳐 1억 8,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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