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00,000원과
나.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에게 ‘차용인 C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는 즉시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1) 차용증: 차용인 C, 대여인 원고, 원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2개월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양도목적물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C이 지급받을 보상금 중 1억 5,000만 원 3)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차용인 C이 변제를 지연할 경우, 대여인의 실질 수령원금인 1억 원에 대한 약정이율 월 1.5%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고 선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 기재 변제기가 경과하자 원고에게 이자(지연손해금) 명목으로 2009. 6. 16.부터 2012. 4.까지는 월 150만 원(= 1억 원 × 1.5%)씩을, 원고로부터 이자율을 월 1%로 낮출 것을 승낙 받은 2012. 5. 이후로는 월 100만 원(= 1억 원 × 1%)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4.경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와 차용인 D의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하였는바, 빠른 시간 내에 원고의 원금회수를 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원금 9,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원고가 C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등을 교부받고 피고로부터는 C이 변제를 지연할 경우 피고가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