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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001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00,000원과

나.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에게 ‘차용인 C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는 즉시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1) 차용증: 차용인 C, 대여인 원고, 원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2개월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양도목적물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C이 지급받을 보상금 중 1억 5,000만 원 3)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차용인 C이 변제를 지연할 경우, 대여인의 실질 수령원금인 1억 원에 대한 약정이율 월 1.5%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고 선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 기재 변제기가 경과하자 원고에게 이자(지연손해금) 명목으로 2009. 6. 16.부터 2012. 4.까지는 월 150만 원(= 1억 원 × 1.5%)씩을, 원고로부터 이자율을 월 1%로 낮출 것을 승낙 받은 2012. 5. 이후로는 월 100만 원(= 1억 원 × 1%)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4.경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와 차용인 D의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하였는바, 빠른 시간 내에 원고의 원금회수를 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원금 9,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원고가 C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등을 교부받고 피고로부터는 C이 변제를 지연할 경우 피고가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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