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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4691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가.

원고

A : 금액 6억 9,000만 원, 이자 월 2.5%, 차용인 피고, 대여인 원고 A, 작성일 2012. 12. 31.로 된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 B : 금액 7억 원, 이자 월 2.5%, 차용인 피고, 대여인 원고 B, 작성일 2012. 12. 30.로 된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 C : 금액 7억 1,000만 원, 이자 월 2.5%, 차용인 피고, 대여인 원고 C, 작성일 2012. 12. 29.로 된 차용증(갑 11호증, 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각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억 9,000만 원, 원고 B에게 7억 원, 원고 C에게 7억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 : 피고에게 2003. 10. 9. 2,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2005. 2. 25.경 기존의 대여원리금을 합산한 1억 3,9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대여액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7호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매년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다가, 최종적으로 2012. 12. 31. 그 때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6억 9,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제1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 B : 원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여 보증금으로 수령한 3억 2,000만 원을 2009. 2. 23. 피고에게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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