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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5122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의 연대보증 아래, B의 대표자인 A과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4개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9. 4. 27. 128,000,000 2010. 4. 26.(연장 2014. 4. 25.) 2 2009. 6. 19. 85,000,000(변경 80,000,000) 2010. 6. 18.(연장 2014. 5. 9.) 3 2009. 6. 19. 85,000,000(변경 80,000,000) 2010. 6. 18.(연장 2014. 5. 9.) 4 2012. 5. 11. 184,000,000 2013. 5. 10.(연장 2014. 5. 9.)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확정손해금과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2013. 9. 30. 당좌거래정지 및 2013. 10. 2.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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