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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35437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가 2017. 11.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이자를 연 24%로, 변제기를 2017. 5. 17.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C와 G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C, G은 위 대여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21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3. 피고와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채무자를 C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3억 원을 제외하고도 신용보증기금,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기관, L 주식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약 3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여 소극재산이 약 36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5억 원의 이 사건 부동산과 공시지가로 계산하였을 때 가액 합계가 32,688,959원에 달하는 영천시 Q, R, S, T, U의 각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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