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C, D에게 변제기를 2012. 4. 30.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고, C,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원 2012년 증서 제5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40만 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3.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는 2012. 4.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2016년경 시가 86,659,400원)과 약 2,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620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F에 대한 약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엠코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약 1억 3,500만 원의 채권, 약 1억 4,200만 원의 예금채권, 500만 원 상당의 가사비품 등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존재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 채무, 주식회사 G에 대한 10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6,320만 원 등 합계 18억 6,32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케이비국민은행, 케이이비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1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