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E가 2015. 2. 2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2013. 4. 8. 보증ㆍ융자거래약정(보증한도액 140,442,000,000원, 융자한도액 4,502,400,000원)을, 2014. 7. 9. 보증ㆍ융자거래약정(보증한도액 538,249,000,000원, 융자한도액 5,997,600,000원)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두 보증ㆍ융자거래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ㆍ융자거래약정’이라 한다), F의 대표이사 E가 이 사건 각 보증ㆍ융자거래약정에 기한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F은 이 사건 각 보증ㆍ융자거래약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통지나 최고 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사전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즉시 환매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4. 약정인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한 때
다. E는 유일한 재산인 9억 5,00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6. 피고 A, B과, 2015. 3. 2. 피고 C와, 2016. 2. 1. 피고 D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를,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를, 피고 C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를, 피고 D에게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