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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0109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3.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4. 20. B을 대리한 C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4. 22.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 1) D는 2008. 4. 22.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한주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D가 소외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아 2008.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이후 B, D, 소외은행, 주식회사 로시에셋글로벌(이하 ‘로시에셋글로벌’이라고 한다

) 사이에서 2009. 9. 30. 로시에셋글로벌이 D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8. 1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가 로시에셋글로벌로 변경등기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

).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8. 12.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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