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B 옆에 있는 빈 축사의 지붕 위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종자 1 봉 지를 화분에 심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대마 9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4.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순을 잘라 말린 다음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21:00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9),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대마 종자 압수 사진,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