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충남 홍성군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서랍 장에 대마 종자 77.6g 을 원형 깡통에 집어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종자의 껍질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를 속을 제거한 담배 1 개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한 대마 씨 무게 측정),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2011. 3. 15.) 3년 이내에 재범한 점,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