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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4. 13:5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주택가로 가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4. 13:5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단독 또는 D,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일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및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F 머니 전송 내역,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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