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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가라오케 술집에서 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2013. 9. 10. 12:12경 위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팬티에 넣어 은닉한 채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이를 밀수하고, 2013. 9.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5.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피의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국에서 2회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고, 3회 필로폰을 수수(무상 교부)하고,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상선에 대한 수사, 범죄장소 정정,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경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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