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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1:5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D을 통하여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시흥시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9.7그램을 합계 3,943,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3:53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 19:58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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