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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20고단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 제12 내지 16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일자불상 23:00~24:00경 전남 영암군 B호텔' 뒷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0~20정을 1정당 4만원에 매도한 다음, D건물 E호에서 위 C과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바 및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매매하고, 4회에 걸쳐 야바 및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일명 ‘G’특정 경위) - 수사협조의뢰(외국인신원정보 등)회신, - 개인별출입국현황, -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소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추적관련) -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H은행),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2차 압수영장 집행) -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압수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관련) -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및 증거물(야바, 필로폰) 감정결과) -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A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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