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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1457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사명 E 중부지사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재지 대전 서구 F건물, 5층 발주자 E 원수급인 D(원고) 공사기간 2016. 7. 30.부터 2016. 8. 22.까지 공사금액 110,000,000원(사무용가구 납품 26,212,000원 별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현황 미가입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8. ‘인천 계양구 G’에서 ‘H’(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사업자등록명은 J이다. 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ㆍ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6%”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사명 E 중부지사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재지 대전 서구 F건물, 5층 발주자 E 공사기간 2016. 7. 30.부터 2016. 8. 20.까지 공사금액 공급가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8,400,000원, 합계 92,400,000원

라.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 I는 2016. 8. 17. 17:3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I는 2017. 10. 25.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11. 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I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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