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원고 수행 공사’)를 주식회사 영진소방(이하 ‘영진소방’)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영진소방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완공하였다.
순번 발주자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회사 1 수도정밀 주식회사 수도정밀 소방공사 7,700,000 원고 2 주식회사 태성정공 태성정공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11,000,000 원고 3 A B공사 중 소방공사 5,500,000 원고 합계 24,200,000
나. 원고는 소방공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닌 영진소방이 시공한 다음과 같은 공사(이하 ‘영진소방 수행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발주자 공사금액 시공회사 1 C 6,600,000 영진소방 2 D 3,300,000 영진소방 3 E 4,400,000 영진소방 4 F 13,200,000 영진소방 합계 27,500,000
다. 영진소방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4937 공사대금, 이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방공사 실적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발행한 ‘영진소방 수행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해서는 영진소방이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진소방이 패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영진소방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영진소방 수행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피고가 이자 및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원을 공제한 2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판결이 확정된 피고와 영진소방의 관련 소송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고, 달리 관련 소송의 기판력이 확장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