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005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 도급 1) 피고는 교회건물을 신축하고자 2016. 6.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김해시 D에 있는 B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8억 7,000만 원(공급가액 17억 원, 부가가치세 1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7. 1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8. C과 건축면적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20억 200만 원(공급가액 18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8,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7. 11.부터 2017. 7. 1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C에게 2016. 9. 8. 2억 2,000만 원, 2016. 10. 31. 2억 3,000만 원, 2016. 11. 1. 1억 원, 2016. 12. 12. 3억 3,000만 원, 2017. 2. 3. 2억 원, 2017. 3. 17. 2,000만 원, 2017. 4. 4. 2억 원, 2017. 7. 12. 7억 200만 원 등 합계 20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의 공사 하도급 C은 2017. 7.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7,600만 원(공급가액 1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1,60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서 작성 1)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공사업자 원고, 공사금액 9,020만 원(공급가액 8,200만 원, 부가가치세 820만 원), 공사기간 2016. 12. 12.부터 2017. 3. 15.까지, 작성일자 2016. 12. 8.로 하는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 추가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공사업자 원고, 공사금액 4,62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