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의 가입자이다.
원고의 아들 B은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2010. 7. 1.에서 2010. 9. 30.까지 온라인 게임 및 캐시충전 비용으로 34만 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는 미성년자가 이와 같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여 B으로 하여금 결제를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휴대폰캐시충전 및 소액결제에 의한 34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10. 7. 12.부터 2010. 9. 30.까지 피고의 휴대전화 가입자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원고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입력되고, 이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34만 원이 온라인 결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거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2조 제1항 제10 내지 12호)에 해당하고, 입력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는 ‘전자문서’{구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이다.
전자문서의 ‘수신자’인 피고(위 법 제2조 제4호)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위 법 제2조 제3호,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위 법 제7조 제2항 제1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휴대전화 가입계약 체결 당시 및 이후 약관개정 혹은 그 밖의 안내ㆍ고지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 거래 당시 본인 확인의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