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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976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였고, 피고(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는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이며, C은 1992. 3. 24.부터 2010. 1. 1.까지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었던 사람이다.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5. 6. 1. 피고와 증권번호 B,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5. 6. 1.부터 종신까지로 정한 무배당대한변액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1. 7. 12. 피고의 인터넷 창구에서 원고의 ID, 비밀번호를 기입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쳐 원고의 서비스에 접속한 후 다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은 해지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C이 원고가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행한 해지 신청(의사표시)에 기해 해지된 것이므로 위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피고 피고는 구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신청을 원고의 것으로 보아 해지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원고로부터 기본대리권 및 보안카드 등을 받아 해지를 한 이상 같은 항 제2호 및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에 대한 판단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해지신청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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