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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나38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8. 9. 2.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SK텔레콤’이라고만 한다

)가 제공하는 B번의 이동전화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

) 서비스에 가입하여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다. 2) 한편 피고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

목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3) 피고 주식회사 다날(이하 ‘피고 다날’이라고만 한다

)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2003. 4.경 외국 소재 온라인 만남 주선회사인 "Match.com, LLC"(이하 ‘매치닷컴’이라 한다

)와 사이에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과금ㆍ청구ㆍ수납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이동전화에 의한 결제 등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이동전화에서 2010. 1. 5.부터 2012. 6. 25.까지 피고 다날에 의하여 매치닷컴의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료로 매월 27,500원씩 31회에 걸쳐 합계 852,500원(이하 ‘이 사건 결제금액’이라 한다

)이 결제되었고, 피고 SK텔레콤은 원고에게 매월 위 결제금액을 통신요금과 함께 과금하고 원고측의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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