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2014. 6. 25.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에게 전화번호 B의 이동전화가 개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피고 명의의 신청자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다.
다. 위 이동전화에 대하여 발생한 2014. 4.까지의 사용요금 미납액은 합계 2,114,3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