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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3556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중 ‘ 피고 C’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행 “ 부족하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임대차 목적 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 인은 이행 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 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 하여 사용 ㆍ 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 이하 ‘ 임 차 외 건물 부분’ 이라 한다 )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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