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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8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5. 경 E과 E 소유인 경기도 포 천시 F 외 2 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조된 6개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함 )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던 중 산란계 농장 운영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주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산란계 농장과 폐기물 처리 업을 함께 하기도 힘이 들어 2013. 8. 7. 경 이 사건 농장의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를 G에게 이전하되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만 위 농장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G이 이 사건 농장을 점유하며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였다.

이에 E이 2014. 2. 10. 경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전대금지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4. 11. 16. 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E을 상대로 “A( 피고인) 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사육되던 산란계와 양계장 시설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농장을 전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E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축산업등록증, 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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