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G(구 F)’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거래 경과 1)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산란계 중추(부화된 지 70~80일 정도의 닭)를 분양하여 대금 중 14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26.경 원고가 사료, 약품 물품대금 등을 지원하고, 피고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판매대금 등으로 이를 정산하는 한편 위 중추 잔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란계농장 위탁 임대 사육 계약서 본 계약은 2010. 3. 30. 분양된 중추대금 중 잔금 14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 시점 잔여 약 23,000여 수를 공동소유로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는 임의 처분할 수 없고, 추가 입추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 하에 진행한다. 단 농장 수용으로 인한 닭에 대한 보상은 중추잔금 우선 변제 조건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농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매월 수시로 자료를 공유하여 중추잔금 변제에 원활하도록 관리 유지한다. 위탁임대료는 월 7,000,000원으로 한다(내역: 임대료, 전기료, 계사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계분 처리비 및 제반 비용 포함).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협력농장 거래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중추 및 사료 등 산란계 농장 운영에 전반적으로 소요된 금액으로 잔액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과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로 통칭하고,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