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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95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가축, 원유, 알, 동물 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 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 밤, 깔 집을 운반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남은 음식물로 단 미 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관계시설인 연천군 E에 있는 F의 ‘G 농장’( 산란계 사육 )으로 사료를 운반하면서 위 차량을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296, 2017 고단 877( 병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 사료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음식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을 하며 단 미 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남은 음식물로 단 미 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H(2014. 5. 28. 경부터), I(2014. 10. 8. 경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관계시설인 양주시 J 소재 K 농장 등에 공급하면서도 위 차량들을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차량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 H 차량은 동일한 차량이고(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에 차량번호의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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