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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08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양아들로서 2016. 3. 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D의 직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정도가 높은 음식물 탈리 액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음식물 탈리 액을 오염 정도가 낮은 분뇨에 섞어 가좌 분뇨 처리장에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피고인 C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12.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위치한 D에서, 피고인 C에게 처리 비용으로 2억 1,040만 원을 교부하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음식물 탈리 액 약 7,080 톤의 처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피고인 C가 적법하게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D의 음식물 탈리 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 ㆍ 운반해 나가도록 제반 작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처리 비용 2억 1,040만 원을 교부 받고, 음식물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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