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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5 2018누1076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보였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혈뇨가 최초로 측정된 것은 원고가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11. 7. 8.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4. 21. 및 그 직후 원고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기간(2011. 4. 21.부터 2011. 5. 16.까지) 중에는 혈뇨 내지 단백뇨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부분인데, 여과된 단백질은 다시 몸으로 흡수되어 유지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단백뇨라 한다.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봉합술 등의 시행)에서 항생제 등이 투여된 것인바, 원고에게 발병한 IgA 신증은 위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4(임상병리결과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소변 검사결과에서 이미 혈뇨(Blood 250 RBC/ul), 단백뇨(Protein 100mg /㎗)가 측정된 사실, 위 병원에서 2011. 4. 27. 실시한 원고의 소변결과에서도 역시 혈뇨(Blood 250 RBC/ul), 단백뇨(Protein 30mg /㎗ 가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 이전에 이미 원고가 IgA 신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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