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사천동 소재 새터초등학교 앞까지(약 1km)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5. 23. 23:05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새터초등학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방면에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버스블랙박스 사진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