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유진기업 앞에서 같은 구 사천동 소재 사천교 앞까지(약 3km)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