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09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30. 20: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율 량 중학교 앞 도로를 율 량 중학교 쪽에서 사천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역 주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사천동 쪽에서 율 량 중학교 쪽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수리비 1,294,4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