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4:00경 충청북도 청원군 C아파트 101동 712호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 D(여, 18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디엠비 티브이(DMB TV)를 보다가 갑자기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부분을 죄어 누르고, 거부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있지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