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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0 2014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는 같은 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5.경 사이의 일자불상 오후경 목포시 D에 있는 E아파트 301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지능력(IQ) 40, 사회지수(SQ) 28로서 사회연령(SA)이 3세 5개월에 불과한 2급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1.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심신장애자진단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장애 정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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