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는 같은 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5.경 사이의 일자불상 오후경 목포시 D에 있는 E아파트 301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지능력(IQ) 40, 사회지수(SQ) 28로서 사회연령(SA)이 3세 5개월에 불과한 2급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1.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심신장애자진단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장애 정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