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10. 00:10경 번호불상의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마트 앞길 위에 이르러 함께 내리던 피해자 D(여, 16세)가 실족하여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안심시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모텔에서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3: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E 소재 F모텔 607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하의 트레이닝복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