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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3가단3409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천 계양구 E 잡종지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4. 원고들 및 F 명의로 1/4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83869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들 및 F으로,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9. 13.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대물변제하였던 H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G에게 마쳐준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을 제1 ~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의 증언에 의하면 'H이 주식회사 I 이하 'I'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피고측 피고 및 피고의 형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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