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8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 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의 딸로서 2008. 4. 1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9278, 2018나210035,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2.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4. 1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9,4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1,28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3.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32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2.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21. 위 D의 2008. 4. 15.자 및 2009. 3. 23.자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피고는 2019. 5. 21.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2대출금 잔액 123,148,944원(= 원금 122,079,381원 이자 1,029,563원 비용 4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2012. 12. 20.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