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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43872
전세권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설령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8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정허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터잡은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쿡앤쇼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직원 D이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쿡앤쇼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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