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4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만 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D 2층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 부분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 7.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피고가 2016년 9월분부터의 월차임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3.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월차임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제2호증, 월차임이 20만 원으로 기재된 을 제1호증의 계약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교부하였고, 잔액 100만 원을 2013.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회 이상의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된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