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만 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D 2층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 부분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 7.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피고가 2016년 9월분부터의 월차임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3.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월차임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제2호증, 월차임이 20만 원으로 기재된 을 제1호증의 계약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교부하였고, 잔액 100만 원을 2013.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회 이상의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된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