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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0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부분 69.27㎡와 주택부분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1층 주택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1. 10. 22.부터 2013.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가게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0. 31. 기준으로 연체된 임차료가 1,680만 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연체된 월차임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정한 계약내용이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1. 21.부터 위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이 월차임의 지급의무가 있음은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은 2013. 11. 27.경 원고와 월차임을 9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내리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3. 12.까지 퇴거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의한 바는 있으나 피고들이 이를 어겼으므로 위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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