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13.4㎡를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위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3기 이상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다가 원고에게 2018. 10.경 4개월간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8. 10. 10. 피고가 3기 이상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4개월간 지체된 월차임 84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30.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9. 2. 1.부터의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4242호로 시설비 6,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유익비 반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기의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이후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